서울 투자자 왜 몰려드나 재산세·양도세·종부세 감면 8월 서울 매수인 200명 넘어 정부 대책 발표후 45% 증가 경강선·KTX 교통 호재에 의대 지역선발 노린 수요도
강원도 강릉시에 서울 원정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강릉시의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을 매수한 서울 거주인은 총 208명으로 7월(143명)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매수인 수가 200명대를 넘어선 것은 2016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강원도 강릉시의 서울 매수인 수는 올해 1월 9명, 2월 9명, 3월 21명, 4월 14명, 5월 12명, 6월 15명으로,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가 이들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셈이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매수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강릉에서는 정책 발표 전후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분양을 시작한 '강릉 아테라'의 현재 계약률은 약 50%로 8월 초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던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도 계약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강릉에만 서울 투자자가 몰린 배경으로는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이 꼽힌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강릉역은 2시간 거리다. 송도에서 광명, 판교를 지나 강릉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고속철도(KTX)도 2029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동해안은 관광 측면에서 선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에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오며 미분양도 있다 보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입주 물량은 2023년 1057가구에서 2024년 3321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 세컨드홈을 통해 주소지를 확보해 강릉지역 학교로 전학 간 후 의대 지역인재 전형 등을 노린 수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금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매수인 수는 늘었지만 거래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는 '세컨드홈 지원 정책'이 발표된 8월 14일 이후부터 매주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며 "아직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강릉을 제외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는 서울 거주자 매수인 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8곳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수는 7월 62명에서 8월 6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전북 익산에서는 서울 매수인 수가 7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