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8.14 15:19:28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리자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씨를 두고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라며 “끊어내야 (당이)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이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당 윤리위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 전씨가 당원석으로 이동한 것은 문제삼았으나, 당원들이 야유하도록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징계 수위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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