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2 07:29:19
헌법재판소, “이유없다” 기각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일단 사전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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