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09 10:20:58
이소영 의원 오늘 발의 예정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의자에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큰 공감을 표한 내용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9일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방송토론준비단 수석부단장인 이소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대주주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낮게 유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에 한해 PBR 외 다른 상속세 평가방식도 도입하는 게 골자다.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침이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가장 큰 문제로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과 낮은 배당성향을 꼽았다.
이 중 배당성향 강화 방안으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취지에 동감했다. 이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또 이 의원은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속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연동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거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게도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해 줄텐데”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이 후보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대화하면서 상속세를 낮춰달라는 재계 요구에 “이미 상속세 공제 특례가 많다”며 추가 완화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시장 개선을 위해 상속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이같은 방침도 이 후보 당선시 시행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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