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8 06:53:52
이재명 89.8% 대선후보 확정 정권교체 의지 강한 민주당 확실한 인물에 지지 몰아줘 李, 각종 3자대결서 50% 안팎 대권가도 열렸지만 변수 여전 국힘 후보로 찬탄파 나오거나 한덕수 출마땐 셈법 복잡해져 비호감도·사법리스크도 난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 27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는 경선이라기보다 이재명 후보의 6·3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이 후보의 압승을 반영한 듯 행사 시작 전부터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형성됐다. 민주당도 특정 후보에 대한 구호를 자제시키는 등 경선 후 큰 후유증을 남겼던 ‘명낙대전’(이재명·이낙연 경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경 썼다.
이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선 후보가 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진보 진영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분위기는 한껏 고무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50% 안팎으로 나타난다. 지난 2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권 교체’는 50%, ‘정권 재창출’은 39%였다.
한국갤럽과 국민일보가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후보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최소 48% 이상 지지율을 보였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더 유리한 구도에서 본선에 나서게 된 셈이다. 하지만 남은 36일간의 레이스에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명확한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구로 정해질지 아직 알 수 없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심판’으로 큰 틀의 대선 프레임을 짜놓은 상태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파가 후보로 선출되면 셈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져도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반이재명 빅텐트’ 후보 자리를 놓고 다시 결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준석 후보까지 빅텐트에 동참한다면 대선은 최종적으로 ‘양자 대결’로 치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진보·보수 진영의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층 표심이 더욱 중요해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 옹호 세력과 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라는 구도가 굳어지면 이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수 있겠지만 진영 대결로 흐른다면 3~5%포인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 이 후보는 성장을 앞세우는 등 기존 민주당과는 다른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에게는 ‘비호감도가 높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25일 한국갤럽은 대선 주자별 ‘대통령감 인식’을 물었는데 이 후보는 지지 46%, 반대 49%를 얻었다. 물론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지 비율이 월등히 높기는 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그가 민주당 계열 후보 가운데 사상 첫 ‘과반 득표’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후보가 중도층까지 지지를 확대해 과반 득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정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쥐고 향후 국민 통합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지율이 계속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지지율이 이미 ‘천장’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중도 확장을 추가로 끌어낼 것인지는 향후 여론조사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선 전에 선고할지가 아직 변수라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이르면 다음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는 다음 정기 합의기일인 5월 19~23일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정당은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후보는 2심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면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상고심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등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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