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9 14:25:39
이혼 소식을 전한 가수 윤딴딴과 전처 은종과의 폭행 피해 관련 다른 주장이 오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딴딴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간 소송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니다.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2000만원의 소송에서 외도 정도에 따라 1000만원 판결이 났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윤딴딴은 은종이 공개한 폭행 영상에 대해 “은종이 올린 영상은 2시간가량의 다툼 중 일부 영상이다. 1시간가량 은종의 폭행을 견디다 이성을 잃고 반격한 장면이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종은 욕설과 고성, 폭언을 동반했다. 운전 중인 저를 심하게 때려 은종의 손가락이 골절된 적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종이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한 윤딴딴은 “지금까진 약속만으로 재산을 넘겼지만 이혼 시점에 대한 각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더니 작성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합의서를 들먹이며 2000만원을 요구해 돈이 없어 주지 못하자 사건을 터뜨린 것”이라고 전했다.
윤딴딴은 “저는 진심으로 은종이 무섭다. 저희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저의 폭행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툼이 없이 일방적 폭행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모든 걸 가져간 후 사건을 터뜨린 은종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취했었다. 여기서 멈춘다면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재산도 명예도 다 잃었다”며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서로의 11년을 이렇게 진흙탕에서 마무리하지만 진흙에서 나와 씻은 후 새 옷을 입고 서로 좋은 삶을 살 수 있길 원한다”고 했다.
은종은 전날 자신의 SNS에 윤딴딴이 자신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욕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휘두르고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내리치기도 했다.
은종은 “남편의 입장문 이후 공개적인 다툼을 피하고자 조용히 정리해오고 있었지만, 피해의 정황이 오히려 가해의 원인처럼 오해되는 상황은 또 다른 왜곡과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남기게 됐다”며 “남편이 주장하는 ‘선 폭언, 폭행’ 그리고 ‘전적인 경제적 부담’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비와 재산분할, 반려견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 역시 수많은 정황과 맥락이 생략된 채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종에 따르면 윤딴딴은 감정 기복에 따른 폭력적 태도를 일삼았다. 이에 은종은 고막 손상 후유증을 겪었다고도 털어놨다.
남편이 ‘모든 걸 줬는데도 폭로 당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은종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딴딴과 은종은 5년 열애 끝에 2019년 3월 결혼했으나, 6년 만에 이혼했다. 은종은 이혼 소식을 알리며 윤딴딴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주장했다. 은종은 윤딴딴의 상간 대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딴딴은 외도 인정과 함께 은종의 폭언, 폭행을 폭로하며 반박했다. 더불어 은종이 과소비했으며 이혼 조건으로 음원 수익을 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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