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8 11:32:05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뉴진스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대리인은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도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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