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03 09:00:00
“55세後 소득 있으면 연금개시 연기 유리” “연금수령액 年1500만원 이하 세금 적어”
#김모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개인연금을 20년 넘게 납입해 매월 160만원씩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각지도 못한 ‘연금소득세 폭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심에 빠져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 씨는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다른 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바로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위 사례 이씨처럼 은퇴 후에도 소득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한 연금을 받는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 김 씨의 사례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설계했다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수익률 높은 상품을 일찍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곤 합니다. 이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개인연금 수령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5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55세 이후에도 경제적인 활동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55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일례로 매년 1000만원씩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104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880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165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를 분산 가입한 소비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 개별 금융사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지급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관할 지방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박모 씨는 최근 연금수령 시점이 도래했으나 예상과 달리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과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탓입니다. 계약 당시 연금수령과 대출상환간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박씨는 뒤늦게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일단 연금보험을 통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에선 연금 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큰 경우에 한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수록 대출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자동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장기간 이자를 미납할 경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 보다 커져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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