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8.14 16:28:30
공정위 “브랜드 유지 무관한 품목 강제” 미승인 토마토 사용 시 매장 폐쇄 가능…고지 안 해 “실제로 불이익 준 사실 없다” 반박하기도
패스트푸드 ‘버거킹’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토마토와 세척제 구매를 사실상 강제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장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8월 13일 공정위는 버거킹 가맹본부 ‘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버거킹은 가맹점주에게 세척제의 구매처를 강제했고, 승인된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용하는지 점검한 뒤 미사용 시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버거킹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16종)를 가맹본부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미국 브랜드의 특정 세척제와 일부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버거킹은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미승인 토마토 사용 시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했다. 적발 시 매장 폐쇄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비케이알 측은 “세척제 지정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안전 정책”이라며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을 권장했을 뿐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정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 세척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게다가 세척제는 버거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정위는 통일적인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한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서 자율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했지만,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케이알 측은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매장) 폐쇄 표현은 영문 운영 규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표현됐다”며 “실제로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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