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6 08:58:58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태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경쟁사 대리점이 빈축을 사고 있다.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집단 소송을 대리해 주겠다며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을 권유해 KT와 LG유플러스 사장단이 직접 나서 자정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SK텔레콤에서 가입자식별장치(USIM)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 소송을 대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마케팅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님의 휴대폰고유번호인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함께 유출됐다”며 “IMEI는 단말기 인증·금융·보안과 연결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로, 단말기의 디지털 열쇠가 외부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SK텔레콤 이용계약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한 통신사로 변경하라며 혜택을 정리한 공지를 띄우며, 번호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광고하는 등 경쟁사의 위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금지하고 정보 보안과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KT도 이현석 부사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불건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 확인 즉시 발송 중단 지시했고 일탈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소규모 대리점에서 전송한 만큼 문자 메시지 발송량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판촉 활동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이통사 임원들을 만나 보안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발송과 마케팅이 있다”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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