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8 16:23:09
보유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법인이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전략은 오랫동안 많은 기업들이 활용해 온 법인 자금 인출 전략 중 하나였다.
특히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6억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줄이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가격이 소각 시 취득가액이 되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 전략을 통해,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법인자금 EXIT,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자기자본 회전율을 높이며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전략은 중소·중견 기업의 대표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략으로 다가왔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통한 법인 자금 인출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및 세법적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다. 증여 후 소각이 진행될 때, 법인으로부터 인출한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고 우회하여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소각대금과 취득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커져 의제배당금액이 과다해질 수 있으므로, 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증여와 이익소각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증여 직후에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식은 과세당국이 자금 회피 거래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개정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본 법령 개정으로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하게 될 때, 증여시점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시세 판단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입과 소각 과정에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전략은 법인 자금의 출구 전략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세무적 접근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매력적인 법인 자금 EXIT 전략 방법임은 틀림없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세법적 근거와 상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유나 자문 세무사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전략은 세법과 상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그렇기 때문에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명확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증여후 소각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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