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2 10:52:46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할 때, 장부를 잘못 작성했거나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누락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이처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 하는 경우,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인 2021년 3월 말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3월 말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 투자, 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제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이에 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인원당 85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계장치 등의 자산에 대해 투자한 금액의 10% 이상을 세액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와 이후 4년간 50%에서 100%까지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다. 따라서 정기 신고 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환급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월 세액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월 세액공제액은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결손이나 최저한세로 인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을 이월시키는 경우 발생한다.
이월 세액공제액은 발생한 해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의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기에 청구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이월 세액공제액을 발생시키고, 추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더라도 발생시킨 이월 세액공제액을 사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만약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거부처분이 되기에 납세자는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민현조 자문 세무사는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전하며, “경정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경정청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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