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2.21 12:36:44
단통법 본격 폐지, 스마트폰 어떻게 싸게 살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 법안이다. 2014년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통일됐다.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면 불법 구매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 후생을 깎는 ‘악법’이라는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비판을 수용한 정부당국이 법안을 폐지했다.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길이 다시 열린 것. 다만,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격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유도 등을 요구하는 대리점이 많아서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에 속아 오히려 웃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단통법이 사라질 시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을까.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과거처럼 퍼주기는 없다
2024년 12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단통법에 따른 통신사 지원금 공시가 사라지고, 가입유형별 이용자 차별이 가능해진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진다. 단통법이 없던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단통법 도입 전에는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사실상 ‘공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만 과거처럼 퍼주기식 할인은 없을 확률이 높다. 10년 동안 시장 상황이 바뀐 탓이다. 통신사 매출 성장에서 이동통신 사업 기여도가 감소했다. 과거에는 통신사 매출 대부분이 이동통신 사업에서 나왔다. 매출을 키우려면 가입자 유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지원금을 풀었다. 그러나 현재는 AI, 미디어, 데이터센터 등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이 많다. 굳이 이익이 줄어들 것을 각오하고 단통법이 폐지돼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주류 의견이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마케팅비 증가 대비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통제를 통해 질서 있는 시장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습관 파악하고
통신사, 자급제 중 선택
할인폭이 줄어드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파악해야 한다.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스마트폰 구매 방법이 나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고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를 선택해 할인을 받으면 된다. 현행 단통법 아래서도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곳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당 수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일반 판매점에도 보조금이 풀린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마케팅 비용을 통신 요금에서 회수하려는 것.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요금제를 바꾸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미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소비자라면 비용 상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부담 없이 통신사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선택하면 된다.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셈이 복잡해진다. 지원금이 많다고 일반 통신사 대리점으로 바로 달려가 샀다간, 오히려 통신 요금 ‘폭탄’에 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목돈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자급제폰 구매’다. 자급제란 통신사가 아닌 일반 유통 채널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 구입 후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하던 유심만 넣으면 바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다. 기기값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요금제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별도 부가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나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알뜰폰 요금제는 비교적 적은 통화·데이터를 쓰는 대신 월 2만~3만원 수준의 요금을 낸다. 지원금 요건인 고가 요금제(10만원 이상)와 비교하면 1년에 내는 돈이 84만~96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통신 3사가 자사 요금제를 일정 기간 쓰는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24개월 약정 기준 월 요금 25%를 할인해준다. 약정 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일시적인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혜택이 더 크다.
목돈을 모을 여력이 없는 소비자라면, ‘할부원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할부원금이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통신사에 내야 할 금액의 합계다. 각종 통신·부가 서비스 요금, 기기 가격을 모두 합친 가격이다. 지원금에 혹해 판매점에서 권유하는 서비스를 막 붙였다간 할부원금이 급등해 오히려 손해를 본다. 판매자에게 최종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뽐뿌와 같이 저렴하게 구매하는 비법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만약 스마트폰 성능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면, 신상이 아닌 1년 전쯤에 나온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통신사와 제조사는 기존 기종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 금액을 올리고 가격을 인하한다. 과거에는 1년 단위로 스마트폰 성능 차이가 현저히 컸다. 현재는 다르다. 상향 평준화되면서 신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굳이 비싸게 최신 기기를 살 필요 없다는 의미다. 1년 기다린 뒤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도 방법이다.
단말기 사면 끝? NO!
중고폰 판매까지 꼼꼼히
단말기를 샀다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쓰던 기기 판매까지 마쳐야 한다. 감가가 덜한 아이폰은 꽤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단, 공장 초기화(스마트폰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과정)를 통해 개인정보를 모두 지우고 팔아야 한다. 경로는 2가지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직거래로 거래하는 것과 민트(MINT)와 같은 중고폰 구매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이다. 직거래는 수고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시장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구매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은 품은 적게 들고, 바로 현금을 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장가보다 다소 싼 가격에 기기를 팔아야 한다.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98호 (2025.02.26~2025.03.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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