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2.14 16:23:52
정부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부동산 거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내려진 조치다.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등록자가 실명 인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전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아끼면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수자가 사기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당근마켓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했다.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에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한다. 매물 게시물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이 실명인증에 나섰을 뿐 ‘복덕빵’ 등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다. ‘복덕빵’은 실명 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배포한 지침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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