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20 16:30:04
카카오가 온라인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요했던 방식을 철회한다.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하고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했다. 납품업체에 배송비 유료 또는 조건부 무료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수취한 혐의와 계약 서면을 늦게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카카오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소 92억원 규모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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