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4.08.07 16:02:15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기 위해 내걸었던 공동시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나섰다. 시는 강제 행정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약속 이행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고 막상 입주 후에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 2017년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때 단지 내 13개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동 간 거리 제한 완화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준공 이후 입장을 바꿔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29곳에 이르는만큼 이 같은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사업 단계마다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주민 공동시설 개방과 합리적 운영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시설 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개방 미이행 때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나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 개방을 유도해나간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