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조례안 관보 게재
의회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의회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홍콩에 갈 때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2025년 금연법 개정 조례 초안’을 지난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초안에는 내년 1월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휴대한 채 입국할 경우 5000홍콩달러(약 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놀이시설, 영화관, 경기장 등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홍콩달러(약 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정부는 해당 초안을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2차 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