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숲(구 아프리카TV)과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상대로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숲 등 3개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며 숲에 과징금 14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내렸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2인에게 과징금 2710만원씩을 부과했다.
회수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인식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 행위를 방해한 세진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에게 과징금 1770만원씩을 부과했다.
신기테크는 장기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로 과징금 3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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