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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환경미화원 흉기로 살해한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法 “범행 잔혹하고 죄질 불량”

  • 박홍주
  • 기사입력:2025.10.01 18:47:03
  • 최종수정:2025.10.01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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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잔혹하고 죄질 불량”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 모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점도 유지했다.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인 리씨는 1996년부터 국내에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부터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머물렀다. 2022년부터는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의 지하보도에서 노숙을 하거나 용산구 여인숙을 오가며 지냈다.

피해자인 환경미화원 A씨(63)는 지하보도 노숙인들에게 식사비 5000원 상당을 나눠주다가 리씨와 인연을 맺고 사귀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리씨에게 ‘직업을 갖지 않으면 더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리씨는 지난해 8월 지하보도에서 A씨에게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리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날길이 10㎝의 가위로 피해자를 15회 이상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씨가 법정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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