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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서 휘두른 골프채 ‘퍽’…가해자도 골프장도 ‘책임 회피’ [영상]

  • 안서진
  • 기사입력:2025.10.01 18:18:04
  • 최종수정:2025.10.01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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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경기 김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입은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머리를 가격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로 A씨는 이마 부위가 6㎝ 정도 찢어져 응급실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골프장 측은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하더니 몇 주 뒤 태도를 바꿨다.

골프장 측은 “보험사에서 사고 장면을 보더니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골프장 측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치료비 8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상대는 “골프장에 책임이 있으니 30만원만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기계 화면 아래에 ‘앉아서 조작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작게 쓰여 있어 보이지 않았다. 서서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골프장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자리가 가깝게 붙어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내문도 잘 보이게 적어 놨어야 한다. 시설물 책임자인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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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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