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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충족 못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더 늘려

의무고용률 2029년 3.5%로
미이행시 명단공개 기준 강화
고용장려금 신설 등 지원책도
"지방 中企 현실 외면한 정책"

  • 최예빈/정지성
  • 기사입력:2025.10.01 17:59:22
  • 최종수정:2025-10-01 2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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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울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채용하면 출자 비율만큼 의무고용률에 반영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고용률 초과 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고, 50~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개선 장려금'도 새롭게 만든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연평균 고용이 100명 이상인 기업이라도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달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계획이다.

동시에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3년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률이 0%인 사업체는 따로 구분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의무고용률이라는 기계적 목표 달성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등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산업이나 직무는 의무고용률 적용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들도 회사 사정에 맞는 장애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구인난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소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대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6%, 2023년 1.8%, 2024년 1.9%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해마다 200억원대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조차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33.9%, 국가기관 중 공무원의 56.9%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예빈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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