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권력 남용한 경찰?…데이트 폭행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압까지 당한 시민

  • 안서진
  • 기사입력:2025.10.01 17:56:46
  • 최종수정:2025.10.01 17:56:46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과잉 진압 논란이 된 장면. [사진 = 독자]
과잉 진압 논란이 된 장면. [사진 = 독자]

데이트 폭행 현장을 목격해 신고한 한 시민이 사건 처리 문제로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도로에 넘어져 머리와 목이 눌린 채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JCN울산중앙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다른 시민이 이를 말리고 A씨가 근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이들은 한참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이마를 들이대며 상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현장을 지켜보던 C경위가 갑자기 A씨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경찰관들은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거칠게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장면은 모두 근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온몸이 눌리면서도 혹시라도 대응하면 문제가 될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 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가슴, 허리 등이 바닥에 강하게 눌러져 갈비뼈 골절상과 얼굴 찰과상 등을 입어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심한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A씨를 제압한 것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관들이 소속된 남부경찰서 측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 등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