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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유사업소 대상 사용료 부당 징수”

  • 이다겸
  • 기사입력:2025.10.01 17:46:14
  • 최종수정:2025.10.01 1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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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l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은 1일 “음저협이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왔다.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은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이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연사용료 통합징수란 음악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한 곳에서 통합해 청구·납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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