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부회장도 징역형 유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운데) [김호영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6/06/news-p.v1.20241002.082e465980cc4458a7891c8ead957091_P1.jpg)
쌍방울그룹의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원심 판단과 똑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에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 기관 킨텍스 대표로 재직할 때 쌍방울로부터 차량과 법인카드 등 약 3억3400만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21년 10월 자신의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등 총 징역 7년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 등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및 증거인멸죄에서 공동 공모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총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959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형량을 총 징역 7년8월로 감형했다. 하급심은 이 대통령 방북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를 당국 신고 없이 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당시 2심은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이 대통령에게도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고 대법원이 재판 진행 여부를 각 담당 재판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해당 재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년 임기가 다 끝난 이후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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