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 걸린 문제
국회와 계속 협의 하겠다“
조 대법원장 신중한 논의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1]](https://wimg.mk.co.kr/news/cms/202506/06/rcv.NEWS1.NEWS1.20250605.2025-06-05T094653_1007329145_SOCIETY_I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여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법원이 완곡하게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규 증원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거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스1]](https://wimg.mk.co.kr/news/cms/202506/06/rcv.NEWS1.NEWS1.20250605.2025-06-05T093629_1007329097_SOCIETY_U_P2.jpg)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전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시행은 법안이 공포된 뒤 1년 유예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하면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논란은 그 이후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는 개정안은 상고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6/06/rcv.YNA.20250605.PYH2025060511250001300_P1.jpg)
201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14명으로 정해진 대법관 수 증원은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온 과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사건 처리 건수가 3300여 건에 달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심리의 충실성을 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묻지 마 상고’가 이뤄지는 한국의 상고심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편 없이 대법관 수만 급진적으로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대법관 수가 30명까지 늘어나면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통일된 법리를 제시하고 새로운 판례를 내는 전원합의체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다수결’ 전원합의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30명 중 과반인 16명의 대법관을 한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하게 되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간에 대법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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