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두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올해 3월 30일과 5월 11일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외출 제한 시간인 오후 3시와 6시 사이 수분 동안 무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 측은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처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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