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지원 서비스 안내 의무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실시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임신부터 출산, 양육, 경제적 자립 등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먼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안내서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가족센터 등 244개소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서 지자체 등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가 도입된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수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이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다음 달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일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한명당 월 20만원을 정부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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