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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재앙 터질 뻔했다…‘5호선 방화’ 60대男 구속, 무기징역까지 가능?

  • 최기성
  • 기사입력:2025.06.02 18:37:56
  • 최종수정:2025.06.02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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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사진출처=연합뉴스]
5호선 방화범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 등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재산 피해액은 소방 당국 추산 3억3000만원이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가 구속되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범죄의 경우 형법 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감경할 수 있다.

앞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일으킨 김대한(당시 56세)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달리던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192명을 숨지게 하고 151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오다 혼자 죽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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