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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중국인 덜미

1억대 수표도 가로채려다 ‘덜미’ 경남 진주서, 여죄 추궁중

  • 최승균
  • 기사입력:2025.06.02 11:24:50
  • 최종수정:2025.06.02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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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수표도 가로채려다 ‘덜미’
경남 진주서, 여죄 추궁중
보이스피싱 일러스트./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일러스트./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동구 한 거리에서 카드 배송 기사와 카드사 직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진주시의 한 노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거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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