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신청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한다. 법원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이 전면 차단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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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신청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한다. 법원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이 전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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