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에 고령 어머니의 치아를 강제로 발치하고 살해한 6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방에 머물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 씨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참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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