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26/news-p.v1.20250526.fa8ce569182343008d964ded952e783b_P1.jpg)
결혼 직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며, 결혼식에 든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 직후 이혼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까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A씨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는 문자를 받고 파혼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매달리며 마음을 돌린 뒤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A씨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혼자 외출하거나 밤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상황은 여전했다. 남편은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가지 않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요구, 결국 A씨도 동의했다.
A씨는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날 쯤 전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남편이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봐서다. 이 여성은 A씨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전남편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며 “이런 것도 모르고 매달리고 참은 거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인 비용을 정산받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26/news-p.v1.20250526.d1bf3690f73f4777b09e82d360ea01fb_P1.jpeg)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더라도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혼인 준비에 든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 예물·예단을 교부한 것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실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혼인 공동생활이 이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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