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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천가구 날벼락…“3년치 하수도 요금 135만원 내라” 느닷없는 통보

시, 부과 누락 확인…“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 최승균
  • 기사입력:2025.05.11 18:01:46
  • 최종수정:2025-05-11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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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과 누락 확인…“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경기 고양시 청사./연합뉴스 제공/
경기 고양시 청사./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행정 실수로 누락된 하수도 요금 3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요금에 대해 지난달 사전 고지했다. 추산된 총 부과 금액은 27억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13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고양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수년치 대규모 요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설치 시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일부 구역이 누락된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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