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법인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등 9명, 법인 1곳, 미국 법인과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 미군 기지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 255억원 규모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모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5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 육군공병대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1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용역 규모는 약 80억원으로, 이들은 한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김씨를 비롯한 업체 대표 8명이 미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 총 95건(약 175억원)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미국 입찰시행사의 한국사무소 직원 이 모씨 등 3명은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13건의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김 모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며 견적 금액을 조정하기도 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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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등 9명, 법인 1곳, 미국 법인과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 미군 기지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 255억원 규모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모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5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 육군공병대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1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용역 규모는 약 80억원으로, 이들은 한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김씨를 비롯한 업체 대표 8명이 미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 총 95건(약 175억원)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미국 입찰시행사의 한국사무소 직원 이 모씨 등 3명은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13건의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김 모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며 견적 금액을 조정하기도 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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