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중2부터 교제”

“김수현과 중학생 때부터 교제, 대학가서 결별” 유족 측 올해 1월 지인과 나눈 녹취록 공개…이진호 “녹취록, AI가 만들었다” 즉각 반박

  • 지승훈
  • 기사입력:2025.05.07 14:50:18
  • 최종수정:2025-05-07 15:25:37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김수현과 중학생 때부터 교제, 대학가서 결별”
유족 측 올해 1월 지인과 나눈 녹취록 공개…이진호 “녹취록, AI가 만들었다” 즉각 반박
김수현, 고 김새론.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수현, 고 김새론. 사진ㅣ스타투데이DB

故 김새론 유족이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

故 김새론 유족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했지만 돌아온 것은 유족 측을 상대로 한 12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 미성년자인 시절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이었다”며 2차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유족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중”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는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 증거들을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게 됐고 이를 거절하자 제보자의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날 김새론이 사망 한 달 전인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의 한 지인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녹취록에서 김새론은 “정말 진짜 믿고 말씀드린다. 지켜주세요”라며 “수현 오빠랑 사귀었다. 미쳤다고 하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오빠랑 골드메달리스트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하는 인간들이다. 이거 진짜 꼭 지켜달라. 중학교 때부터 이용 당한 느낌이다. 다들 나를 미친X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즉각 해당 녹취록에 대해 “놀랍게도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성을 토대로 뉴저지 사기꾼이 추가로 본인의 목소리와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받았다”며 “해당 파일 자체가 올해 1월이 아닌 4월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수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 측에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하며, 유가족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증거들은 짜깁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수현 역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고인(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1일 배우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달 30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