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만원 선고…“억울하다” 항소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법정 다툼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 등 과자 100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가 도둑으로 몰렸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A씨의 청구로 정식재판이 이뤄졌다.
단돈 1000원어치 과자 때문에 절도죄로 기소된 A씨는 ‘냉장고의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한 동료 기사들의 얘기를 듣고 꺼내 먹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직원들이 직접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이 없다는 물류회사 관계자의 진술과 냉장고가 위치해 있는 사무실은 기사들의 대기실과 분리돼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물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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