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일반 가정집 위장 영업도
경찰, 8월까지 4개월 집중 단속 나서
홀덤펍 내 도박행위, 변칙 행위 대상
제보자엔 최대 500만원 보상금 지급
![홀덤펍에 설치된 카지노 테이블. [서울경찰청]](https://wimg.mk.co.kr/news/cms/202505/01/news-p.v1.20250501.1891d310322b48a4b135f03d079a39d9_P1.png)
경찰이 홀덤펍에서 성행하는 불법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한 경찰은 불법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을 검거해 이 중 49명을 구속했고,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했다.
하지만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을 피하려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까지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홀덤펍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될 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안에서의 도박행위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 불법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경찰은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를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관계 검토 후 요건에 해당할 시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회원제 등으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을 비롯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제보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또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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