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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부도 학생인데 무슨 권리로 벌점을?”...요즘 이렇게 하면 ‘인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선도부의 벌점 부과 등 개선 권고

  • 권한울
  • 기사입력:2025.04.25 15:18:17
  • 최종수정:2025-04-25 1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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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선도부의 벌점 부과 등 개선 권고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교복에 넥타이 안 매면 벌점 2점, 크록스 신으면 벌점 1점.”

아침 등교시간 학교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교문에서 학생의 복장을 검사하며 생활지도에 나설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이같은 선도부의 생활지도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신청인은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용의복장을 검사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생활지도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평점제 운영 방식과 ‘용의복장’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신청에 대해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의 생활규정 등 학교 규칙에 선도부의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더군다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에게 한정하고 있었다. 학생들로 구성된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권한 미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임의 규정’을 통해 선도부 학생들이 복장 불량을 지적하고 서명 요구에 불응한 학생의 경우 ‘교사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이 같은 학교의 생활지도 방식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에 규정 개정과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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