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산불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4/news-p.v1.20250424.2d0f3c7d398f483381eb9ead4c653c2d_P1.png)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ha로 추산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산림당국에 따르면 용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갔다.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태풍급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번졌다. 경북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돼 149시간 동안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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