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사진 출처 = 부산국제영화제]](https://wimg.mk.co.kr/news/cms/202503/13/news-p.v1.20250313.11906775d4564f34a4474f7cdab4867e_P1.png)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부국제 측도 A씨와 B씨를 분리 조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B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부국제는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 징계 수위를 ‘6개월 정직’으로 낮췄다.
2차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돼 부국제를 떠난 상태다.
가해자 B씨는 올해 2월 정직 처분에 들어갔고, 오는 8월이면 다시 부국제에 복귀할 예정이다. B씨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국제 측은 “재판 상황을 보며 B씨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3/13/news-p.v1.20250313.c37397a596e0443e8038e207a0c67d41_P1.png)
이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든든 측은 “부국제는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국제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아직도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실조치 논란이 일자 부국제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부국제 측은 “영화제 직원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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