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ef50877c78b74133934b77405f0abcc5_P1.jpg)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직원들이 돌봐야 할 입소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가해자만 20명에 달한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이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83명)의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전체 입소자 185명 중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에 달했다.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불과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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