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31일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 9명에서 1명이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결과를 이날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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