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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자 성추행 혐의 유명 프로파일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송민섭
  • 기사입력:2025.01.10 15:50:47
  • 최종수정:2025.01.10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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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알려졌던 전직 경찰관이 성추행 및 민간 자격증 관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최면 심리학 민간 학회에서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씨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에 맞서 피해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여성들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민간 자격증 학회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민간자격증 발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방송 출연자로서 쌓은 명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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