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과 함께, 자체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결과를 암시하며 2023년 9월에 발표된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직접적인 수치나 순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여론조사 그래프와 결합해 암시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사건 발생 경위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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