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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사봤자 별로잖아요”…야심차게 준비한 ‘빌라 6년 임대등록’ 반응은 시큰둥

文정부 도입 후 3년뒤 퇴출 이번에 부활해 빌라 공급용 시세 차익 안 커 외면받을 듯

  • 서진우
  • 기사입력:2025.06.03 08:05:25
  • 최종수정:2025.06.03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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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입 후 3년뒤 퇴출
이번에 부활해 빌라 공급용

시세 차익 안 커 외면받을 듯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4일부터 6년짜리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되지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집주인이 많아 큰 호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제도여서 향후 빌라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제 혜택 등도 마뜩잖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일 시행을 앞둔 이번 제도를 두고 집주인들 반응은 대체로 냉랭하다. 우선 이 제도는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시행됐지만 3년 후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라며 오히려 투기 통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폐지됐다가 다시 살아난 점에 대해 임대인들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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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실익을 따져봐도 집주인 입장에서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 도입 당시 4년이던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났다. 아파트도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사서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얻는다. 소형 비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집값 6억원, 지방은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니 기존 1주택자가 집을 얼마든지 사서 단기 임대로 등록해도 세금 중과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공제받는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은 집값이 오를 때만 의미가 있다. 집값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를 낼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가격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을 진행 중이다. 빌라 공급이 늘어나면 빌라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내려가 팔리지도 않으면 오히려 낭패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을 좇아 여유자금으로 빌라를 사서 단기 임대를 놓을 경우 향후 이게 잘 팔리지 않거나 가격이 내려간다면 손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도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많이 받을 수 없다. 한 임대인은 “정부가 빌라 시장 기반 정상화를 위해 다시 도입하는 제도라지만 실익이 적고 다시금 폐지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어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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