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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 안서진
  • 기사입력:2025.10.01 18:05:11
  • 최종수정:2025-10-01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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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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