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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의 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재판 향방은…계속 여부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건 헌법 84조 해석, 각 재판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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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25.06.04 01:01:38
  • 최종수정:2025-06-04 0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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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건
헌법 84조 해석, 각 재판부에 달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지자자에게 받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지자자에게 받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이 당선인의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인 측이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했고 별도 기일 지정 없이 미뤄놓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단계다. 대선 이후 준비절차가 종료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정식 공판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이 지난달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농업 정책 강화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당선인이 지난달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농업 정책 강화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재판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에 국한해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이 당선인은 이미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 재판은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이 당선인이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는 공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당선인이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외 재판들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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