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 장면. [매경DB 자료사진]](https://wimg.mk.co.kr/news/cms/202506/02/news-p.v1.20250602.04d538dac43d4c73b9e39b3362a5fcb0_P1.jpg)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다가 기밀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 모두가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이들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KF-21 개발과 관련한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사내에서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하려던 자료에 중요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처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장기화했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 등의 갈등도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며 개발 분담금 1조 6000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자국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1조 원 깎는 대신 기술이전 규모 등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기술진에 대한 한국 측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서 개정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KF-21 분담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인니 기술진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올해 인니 분담금 확보 및 양국 합의서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F-21 적기 전력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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