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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은?”“관봉권은?”...재판 출석 건진법사 ‘묵묵부답’

  • 김민주
  • 기사입력:2025.05.12 13:10:04
  • 최종수정:2025.05.12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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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각종 이권 개입 논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전 씨가 출석했다.

지난달 7일 첫 공판에 출석해 카메라 앞에 선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 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인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통일교 측 현안을 대신 청탁해 준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씨 집에서 한 번도 유통되지 않은 신권 묶음인 5000만원 관봉권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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