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10일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접수 당일인 이날 오후 바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원영섭·장영하 변호사는 남부지법을 찾아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가처분신청 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는 전날에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주말 접수 사건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접수 당일에 바로 심리에 들어간 것이다.
전날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후보자 지명 안건 산정·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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